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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2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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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7.05 |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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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추가 규정 적용례) 제16조의2 신설규정은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계약해지 적용례) 제14조제5항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대가격유지의무 적용례) 제23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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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상용소프트웨어_제3자단가계약_업무처리기준_개정전문(조달청지침_제12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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