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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2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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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5.29 | 조회수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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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4-00호,2024.6.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6. 0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제2항 개정 규정은 시행일 기준 지정 연장기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1항11호에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세대나라장터 개통 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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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_벤처나라_등록_물품·서비스_지정_관리_규정_전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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