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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비축사업 운영규정(24.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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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5.16 | 조회수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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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4-2203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전 계약체결한 경제안보품목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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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청_비축사업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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