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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24.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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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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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4-2200호, 2024. 4. 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시설공사 계약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의2, 제10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계약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공공주택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관 업무 범위에 따라 제24조, 제25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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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40415_조달청_시설공사_계약업무_처리규정_개정(전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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