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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23.12.0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11.28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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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을 폐지 제정하고 2023.12.1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정전문)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_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