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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23.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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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11.24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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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3-385호, 2023.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는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46호, 2020.11.16) 공고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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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물자의_하자처리_등_사후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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