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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23.11.9.)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11.10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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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3. 11.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한하여 제5조의2, 제6조제1항제1호사목, 제6조제1항제1호차목,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부칙 제2020호(2021.12.14.)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3년 11월 9일 신규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직접제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2024. 6. 30.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상용소프트웨어_제3자단가계약_업무처리기준_개정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