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
| 제 목 | [조달청]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23.11.1.) |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11.01 | 조회수 | 354 |
| 링크주소 | |||||
부칙 <제2023-31호, 202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외) 「감가규정」(조달청훈령)에 따른 섬유, 피복 및 제화류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첨부파일 |
231030_조달물자_검사_대상물품_감액업무_처리기준_개정_전문(별표_포함).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