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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23.11.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11.01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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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3-31호, 202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외) 「감가규정」(조달청훈령)에 따른 섬유, 피복 및 제화류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231030_조달물자_검사_대상물품_감액업무_처리기준_개정_전문(별표_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