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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23.10.1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10.06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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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3. 10. 4.> 

제1조(시행일) ① 이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2023. 10. 10.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제3항과 제4항의의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식품표시광고정책과-11863, 2022.8.11.)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을 선(先)적용하거나, 계도기간동안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1조는 시행일 이후 통보된 하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급식류_다수공급자계약_추가_특수조건_개정-전문(23.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