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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2023년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28차) 알림(23.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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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556 |
| 링크주소 | https://srm.kepco.net/index.do | ||||
※ 첨부파일은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부 칙(2023. 9. 1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3. 09. 14.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05, 24.01.1.라 및 24.01.11항의 개정 규정은 2024. 01.01부터 적용한다. 2. 22조 수시심사는 2024. 01. 01부터 적용한다.(단, 적용시점 이전은 26차 개정지침 22(현장점검) 및 그에 따른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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