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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노동부]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24.1.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9.19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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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4년 2월말 까지 제출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첨부파일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개정이유서.hwp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고시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