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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고용노동부]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2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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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09.19 | 조회수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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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4년 2월말 까지 제출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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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개정이유서.hwp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고시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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