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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가로등주”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23.10.1.)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9.18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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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2023.10.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회 최소납품요구금액: 3백만원
  -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납품요구 금액 미만 납품요구 가능



붙임 :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끝.

첨부파일 가로등주_다수공급자계약_추가특수조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