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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토교통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22.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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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2.09.28 | 조회수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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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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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20927-(붙임2-2)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전문 (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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