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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22.6.1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6.13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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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일부개정_고시(2).hwp
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개정전문(1)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