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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2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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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11.30 | 조회수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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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2021-13호, 2021.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의 감점지표 개정사항은 2023년에 실시하는 업무수행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1년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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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개정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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