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실

인포21C 입찰자료실입니다.

입찰자료실

제 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업종 변경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4.16 조회수 1746
링크주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2019년 3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련 다음 업종에 변동사항이 발생
하여 안내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498호, 2019.1.22.>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및 제7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변경등록을 하시고, 지자체 변경등록 후에는 신규업종 중 해당
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승강기 관련 업종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