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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온비드]입찰참가자준수규칙 개정예고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4-09-30 조회수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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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온비드 입찰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보증서 관련 보험금 청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다 음



● 개정일자 : 2004. 10. 01



● 주요개정내용

-시점확인서비스 도입에 따른 입찰서 제출시간의 기준변경

-전자보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자가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회

원의 전자보증서 발급기관에 대한 보험금 청구범위의 변경



● 문의처 : 온비드사업부 운영팀 02)2103-6937, 6939



클릭☞<<개정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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