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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2003년도분 건설공사 실적증명서/경영상태 적격심사 적용시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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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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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4-06-14 |
조회수 |
1,838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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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2003년도분 일반건설공사와 업종별 전문공사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의 적용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건설공사 : 2003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과 2003년도 경영상태
- 공사실적
·2004. 6. 1 이후 입찰공고한 적격심사부터 적용
- 경영상태
·2004. 7. 1 이후 입찰공고한 적격심사부터 적용
○ 전문건설공사 : 2003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과 2003년도 경영상태
- 공사실적
·2004. 6. 1 이후 입찰공고한 적격심사부터 적용
일반건설업과 겸업 가능한 업종(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이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한함)
·2004. 7. 1 이후 입찰공고한 적격심사부터 적용
2004. 6. 1이후 적용업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종(기계설비, 가스시설제외)
- 경영상태
·2004. 7. 1 이후 입찰공고한 적격심사부터 적용
일반건설업과 겸업 가능한 업종 및 전문건설업종(기계설비, 가스시설제외)
○ 기타 전기, 정보전기통신, 설비 등은 각 협회에서 증명서발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날 (고시·공고 등) 이후 입찰공고한 적격심사부터 적용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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