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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개정에 따른 적격심사서비스 업그레이드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4-02-20 조회수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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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6호)에 맞추어 비드큐의 적격심사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된 적격심사는 2월 11일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에 적용되오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전 해당 적격심사기준의 적용기준이 (신)적격심사인지 (구)적격심사인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투찰하시는건 모두 비드큐 회원님의 낙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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