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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G2B 업종 변경신청안내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3-08-23 조회수 1,794
링크주소
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03.8.21일 개정되어,전문공사 업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G2B에 아래전문공사 업종 변경등록 안내문의 "종전업종명"으로등록된 회원님들께서는 기존 등록업종을 삭제하시고 새로운 명칭의 업종으로 변경등록하신후에 입찰에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1. [◦미장/방수공사업][◦조적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로 통합

2. [◦창호공사업][◦철물공사업][◦온실설치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로 통합

3. [◦지붕/판금공사업][◦건축물조립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로 통합.



전문공사 업종 변경등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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