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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재정경제부, '0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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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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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3-08-09 |
조회수 |
1,578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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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16, 2003. 7.28)
- 이 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 -15"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2.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3, 2003. 7. 28)
- 이 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2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3.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9 , '03. 7. 28)
- 이 회계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6-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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