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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2년도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 평가자료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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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3-06-03 조회수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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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 평가자료 적용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에 적용하는 최근 5(3)년간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등에 대하여는 2002년도말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Ⅰ 일반건설업종

ㅇ 시공실적 : 2003. 6. 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Ⅱ 전문건설업종

1.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ㅇ 시공실적 : 2003. 6.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 2003.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위 1의 6개 업종을 제외한 기타 전문건설업종

ㅇ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 2003.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기타 내용문의 : 조달청 기술심사정보팀(042-481-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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