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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공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 공시 안내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1-09-22 조회수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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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제1191호(2001. 9. 20)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 공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을 2001. 9. 20일자로 별첨과 같이 확정공시 하여, 2001. 9. 25일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무를 개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 공시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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