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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설공사입찰 적격심사 기준 정정공고
기관명 울산광역시강남교육...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2-06-25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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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공고 제2002-51호



시설공사입찰 정정공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에서 전자입찰 공고한 제2002-46호(야음초등학교 외벽 및 천정교체공사), 제2002-47호(남부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제2002-48호(학성중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제2002-49호(삼호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의 내용중 정정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당 초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1호, 2001.7.31)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2001.11.23)이 적용되고, 세부평가기준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동 세부기준 별지3)에 의합니다.





□ 변 경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1호, 2001.7.31)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2001.11.23)이 적용되고, 세부평가기준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동 세부기준 별지3)에 의하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동 세부기준 별지3의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정정사항 이외는 당초 공고와 같음.



2002년 6월 25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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