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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질관리원현장배치기준 개정 알림
기관명 원주국토관리청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2-06-17 조회수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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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별표11"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제정하여 운영중인 품질관리원현장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품질관리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20617091816_품질관리원현장배치기준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