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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인포] 지자체 공사 적격개정 시행! 참여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 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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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따르는 공사입찰의 적격심사가 시행됩니다.

2025. 7. 1. 부터 지자체 공사입찰 전체 적용

 

 

1-1. 중요 게정내용

  • 적용일자: 2025년 7월 1일

  • 적용대상: 지자체 기준을 따르는 모든 공사입찰건

  • 낙찰하한율 변경: 개정전 대비 +2% 상향

  • 수의계약건 낙찰하한율 변경: 87.745% → 89.745% (2025.5.1 시행)

     

1-2. 유의사항

적용일 이후에도 일부 발주기관의 공고문이 개정 전 낙찰하한율로 발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포에서는 지자체 공사입찰 공고에서

  • 낙찰하한율이 개정 전 수치로 표기되거나, 낙찰하한율 정보가 없는 경우

    ⇒ ‘낙찰하한율’ 항목이 입력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 입찰 참여 전, 반드시 공고문 내 하한율이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2. 이외 개정내용

  • 간접노무비율이 1~2% 상향 조정 됩니다 ⇒ 공사 규모·기간에 따라 1~2% 상향

  • 설계비 보상기준이 조정 됩니다 ⇒ 기존 공사예산의 10/1000 수준 → 개정 최대 21/1000 까지 확대

  • 공사 손해보험 가입대상도 확대 됩니다 ⇒ 기존 200억 이상 → 개정 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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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5.5.1.)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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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정보를 최고의 회원님께 최대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포21C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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