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저희 인포에서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줄이고자,
2024년 부터 달라지는 전자입찰 제도를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지문보안토큰제도 폐지 (2024년 1월),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6월 예정)
2024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입찰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2024년 6월 최신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나라장터’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로, 노후된 나라장터를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분산 운영중인 각 기관 및 단체별 자체 조달시스템들을 통합 및 일원화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나라장터’ 의 신원확인 방식은 현재의 지문보안 토큰 대신 간편인증 기술(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PASS 등)이 도입된다. 이에 조달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미 등록된 조달업체 중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해 입찰 참여할 수 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2024년 1월)
전문건설업에 비해 등록기준이 낮아 ‘만능면허’ 논란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024년 1월부로 업종이 폐지된다. 올해 말일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으로 건설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는 기한 내 전환신청을 해야한다.
업종 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같은 날짜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이며,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설협회 접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유예되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2026년 3분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종 전환 업체는 기준 충족 의무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된다.
■ ‘군위군’ 경상북도 관할구역 법률 효력 소멸 (2024년 1월)
경상북도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로 편입 되었지만,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1항에 따라 2023년 말일까지 경상북도 관할로 유지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제한 입찰에 군위군 소재업체는 참여가 가능하고, 대구광역시 지역 제한 입찰에는 참여가 불가하다.
이후 해당 법률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군위군’ 소재의 조달업체 또는 ‘군위군’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려는 조달업체는 입찰 참여전 공고 원문의 참가자격 기준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최근 정부 및 기관에서는 ‘안전’과 ‘보안’에 집중하는 분위기 입니다.
2024년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등 전자입찰의 전환 시점이 다가온 만큼!
저희 인포21C 입찰정보에서는 정보 품질과 보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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