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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 제 목 | [인포]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내 (10/1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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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26 | 조회수 | 3,376 |
| 링크주소 | |||||
안녕하세요, 회원님! 인포21C 입찰정보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종합공사 접근성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조정 2.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및 그 밖에 공사 시공경험 점수배점 구분 적용 의 개정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과 관련 규정을 확인 후 입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해당 적격심사 참고자료 바로보기 ▶ ·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별표6], [별표7] - 종합공사 접근성 평가 대상 확대로 평가기준 개정: 추정가격 3억원 → 추정가격 4억원 - 시공경험 점수 배점 구분: 종합공사와 전문,그 밖의 공사 모두 동일 적용 → 종합공사 점수 배점과 전문,그 밖의 공사 점수 배점 구분 적용
[ 부칙 ]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인포21C 공식블로그 에서 보다 쉽게 산식과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바로가기▶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확인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인포21C는 빠른 정보와 편리한 입찰실무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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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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