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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인포] 지자체 수의계약공고 A값 안내 (9/1 시행)
분 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3-08-31 조회수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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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인포21C 입찰정보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관련 안내입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공고에 A값이 적용되오니

반드시! 공고문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시행일: 2023년 9월 1일 (금)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나.9 ]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부칙 ]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인포21C 공식블로그 에서 보다 쉽게 산식과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바로가기▶

9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수의계약 공고의 경우

A값 적용 여부를 잘 확인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인포21C는 빠른 정보와 편리한 입찰실무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30703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