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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화면해킹’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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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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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1-09-23 |
조회수 |
737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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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스컴에 상대방 PC의 화면을 훔쳐보는 방식의 '화면해킹'으로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빼내가
사이버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은 '10년 7월부터 인증서 외에 입찰자 본인의 지문인증을
걸쳐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운영하고 있어 인증서 불법 사용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나라장터 외에 인터넷 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업무 중 인증서와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화면해킹을 통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기본적인 인증서 관리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시중 거래 시, 유의할 사항 ===
◎ 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USB 또는 보안토큰에 저장하여 사용
* USB보다 보안토큰이 가장 안정적임(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바이오 보안토큰 사용)
◎ 인증서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하되, 가능하면 사용 후 바로 변경
◎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 또는 메일을 통해 파일을 내려 받지 않기
◎ 최신 번전의 백신으로 PC내 악성코드 제거
문의처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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