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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민관 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료 및 감면비율 기준 안내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09-14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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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과 감면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율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5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41원(일․톤)

나. 민관공동 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붙임

다. 적용일자 : ‘11. 9. 20일 조달청 비축기지 입고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