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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엔지니어링사업자 업종 변경 안내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07-11 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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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구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신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등록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반드시 신법에 근거한 신규로 등록된 업종으로 제한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법에 의거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2011.10.31까지는 구법에 따라 등록된 업종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신고증의 경우에는 구법에 따른 업종으로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가능하며, 구법에 의해 등록된 업종은 2011. 10. 31 경과시에는 해당 업종을 일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신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신고증의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 업종으로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가능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김명규 ☎ 02-3019-3353

- (재)한국조달연구원 김보라 연구원 ☎ 02-796-3511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 ☎ 1588-0800



첨부파일 0711 제한 허용 업종내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