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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순공사원가' 관련 중요사항 안내입니다.
부실공사 차단 목적!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낙찰자 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항, 2020.5.27.)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의 98%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 순공사원가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
(LH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낙찰제외기준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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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입찰 상세페이지 기본정보에 '순공사원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5.29.)

▼ 대상공고의 '입찰가격산정' 이용시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 계산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5.29.)

▼ 대상공사의 낙찰 페이지에 순공사원가 및 98%적용 금액(낙찰제외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인포21C는 회원님의 낙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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