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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조달(입찰,통합공고)] 정보화사업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및 정보누출 관련 부정당제재 사항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02-11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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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요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조달요청 하시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하여

보안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달업체는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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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8.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

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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