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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용자등록/보안/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미전송(지연전송)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01-17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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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1)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경우, 발행하고 2)전송하지 않은 경우, 또는 3)지연전송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제2의2호)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전송기한

발행기한 : 작성일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전송기한 : 작성일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 나라장터에서는 조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①즉시전송 과 ②수기전송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송 후 국세청 신고목록조회 또는 e-세로에서 전송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의 책임은 조달업체에 있습니다.

수기전송을 선택한 경우 미전송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수기전송을 한 경우 [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 → 국세청 신고 ]에서 전송처리가 가능합니다.



※ e-세로 등을 통하여 신고한 경우 나라장터 전송시 별개의 세금계산서로 처리되오니,

이중발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e-세로를 통하여 최종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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