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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용자등록/보안/인증]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중소기업참여도” 평가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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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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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1-01-10 |
조회수 |
706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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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중소기업 확인신청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중소기업참여도”에 따른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참여도”는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중소기업확인신청한 당해연도 말까지(12월31일까지)입니다.
4. 따라서, 2011년도에 입찰공고 된 공사로서 중소기업참여도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 회원등록 → 업무센터
→ 중소기업확인신청)
(나라장터확인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경영상태조회 → 중소기업 확인)
5. 아울러, 2010년도에 입찰공고 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마감일이 2011년도인 공사는 심사기준일 이전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은 자료로 평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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