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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개정에 따른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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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0-12-07 조회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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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 기반조성과 녹색건설을 위한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2010.10.19)하였으며, 본 개정내용에는 “중소기업참여도” 및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에 따른 가점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주지하여야 할 업무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207 pq기준개정_업체공지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