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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 알림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0-11-01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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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정보통신분야용역 하자보수기간 1년으로 공통 운용

- 하자보수보증금율 100분 2로 완화

- 기타 부처명칭 변경 및 법률순화용어 적용

나. 시행일자 : 2010. 11. 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전문)최종.hwp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요약(최종).hwp
조문대비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