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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조달(계약)] [안내]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 납입기한 변경 안내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0-06-25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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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대지급한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에 대한 납입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10. 7. 1 납입고지분부터 적용

나. 주요변경내용 :

⊙ 조달청이 대지급한 수요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의 납입기한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토요일, 공휴일 제외)



2010. 6. 30.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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