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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2009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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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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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0-05-31 |
조회수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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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
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9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
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0. 06. 01일 입찰공고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0. 06. 01일 입찰공고분부터
[참고]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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