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 제 목 |
[사용자등록/보안/인증] 입찰 부적격자 사전 제어시스템 구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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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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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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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0-05-06 |
조회수 |
718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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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입찰참가자격관리 강화를 위하여 행정처분정보 등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자료 및
나라장터와 각종 정보 보유기관 간 연계되는 등록말소, 폐업 등 각종 부적격자료를 이용하여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 투찰시에 부적격으로 확
인된 업체는 자동 사전 입찰제어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공정 투명한 입찰질서
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조달업체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2010. 03. 30 개정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2(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에 의한 전자입
찰서 제출 제한)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적용코자 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여가
차단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자기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모든 전자입찰 공고
□ 사전 입찰서 제출 제한
-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입찰자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사전에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함
-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 자진반납), 사업자 휴업, 폐업정보 등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함
□ 정보확인 및 조치 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 화면에서 업체상태 확인함
- 나라장터 시스템에 표시된 업체상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보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정보
갱신을 요청함
□ 긴급조치 방안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확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 정보제공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
나,
- 정보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적용시기가 도래하여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의 방법으로 긴급조치가 가능함
▷ 업종에 대한 상태정보가 사실과 다른경우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으로 제출함(ex)업종별 영업정지,
업종별 등록말소 등)
* 자세한 사항은 e-고객센터>법령정보>나라장터운영규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2 참조
※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상태정보가 사실과 상이한 경우 정정 절차방법
[조달업체] 업체상태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정정요청
⇒ [업체상태정보 제공기관] 업체상태정보관련 사실확인 공문통보(FAX:042-472-2297)
⇒ [본청 고객지원팀] 제공기관이 송신한 공문 결과로 나라장터 등록정보 정정
□ 적용시기 : '10. 5. 10 투찰건부터(예정, 시기는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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