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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시스템 구축진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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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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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9-11-24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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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라장터에서도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구축 중에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축사업명 : 조달업체 물품납품 및 전자세금계산서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 나라장터에서 조달계약(납품)한 물품/용역/시설에 대하여 표준 세금계산서를 작
성하여 발주기관 확인을 받은 후에 국세청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
- [계약업체] 나라장터 표준 세금계산서 작성 → 발주기관에 송부 → [발주기관]
세금계산서 확인 → [계약업체] 나라장터 또는 자체시스템에서 국세청 시스템으
로 신고(전송)
ㅇ 사업기간 : 2009. 11. 9 ~ 12. 30
※ 12월 중 사용자 설명서 나라장터에 게시예정임
☎ 조달청 정보관리과 042-481-7140, 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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