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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g2b나라장터]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기관명 조달청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11-18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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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009-44호) 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적용

에 필요한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을 변경하여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2009.11.17)”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축공사원가계산제비율표(2009[1][1].11.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