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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SETEC 지정업체 등록공고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10-13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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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등록자격

□ 등록업체 운영기간 : 2010.1.1 ~ 2011.12.31(2년간)



□ 공통사항



○ 사업개시 1년 이상(등록 공고일 기준) 경과한 업체



○ 지난 1년간 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된 사실이 없는 업체



○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업체



○ 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가능 업체



*자세한 사항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www.sba.seoul.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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