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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마스터플랜 공모 정정 공고
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8-21 조회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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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응모자격 정정>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토목구조·교통·수자원분야)의

신고를 필하고 각 분야 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중 조경분야 신고를 필하고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조경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 상기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토목구조·교통·수자원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함

다. 국외업체(또는 개인)가 참가할 경우 상기의 자격요건을 갖춘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 가능함

라.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국내·외 업체(또는개인)를 모두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국내업체로 함

첨부파일 마스터플랜정정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