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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금운영지침」개정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7-28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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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내용

○ 선금지급요건 중 기간요건 삭제

- 삭제내용 :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 선금보증기간의 종료일 변경

- 현행 : 이행기간의 종료일+60일 이상

(계약이행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는 30일 이상)

- 변경 : 이행기간의 종료일+60일 이상



2. 시행일자 : 2009.07.20

첨부파일 선금운영지침(안)0907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