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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철도기관 공동사옥 시설관리용역" 입찰관련 알림
기관명 한국철도시설공단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7-03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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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 공동사옥 시설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리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용시설”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4호 업무시설을 말하며, 단, 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2. “업무용시설 인정범위”는 주된 용도가 업무용 시설을 말하며, 단,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층별 용도가 업무시설의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의 수급체를 구성시 입찰참가 방식에 따라 해당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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