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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철도공사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 개정 공고
기관명 한국철도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6-22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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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입찰기회와 참여 확대를 통하여 기업 지원정책에 부응하고, 적격심사의 적용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을 개정하여 2009. 07.01(수)부터 최초 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 입찰물품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입찰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낙찰자결정을 위한 입찰 대상금액 따른 평가기준분리 및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 예외 구문 추가(제4조)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추정가격이 국가기관의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적격심사의 신속한 입찰 진행을 위한 심사진행 처리기준의 정립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위한 기준 확립(제9조, 제11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적용 기준 확립(제13조)

○ 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을 세분화 및 해석기준 확립 (별표 및 별지서식)



□ 기타 개정사항은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042-609-3831(재무관리실 구매팀)을 문의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자세한 사항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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